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그런데 실내라고 해서 모든 장소에서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어서,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를 아직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실내 마스크 법적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자율적 착용은 권고 사항이며, 아래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및 약국
-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 대중교통수단내부 지하철/버스/택시/항공기의 객실.
2. 의무적은 아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었었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치만 해제된 것이며, 상황에 따른 자율적 실천은 권고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 기침, 재채기를 하게 되면, 휴지 또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열/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 환자와 접촉한 경우.
- 코로나 고 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
- 밀폐, 밀집, 밀접하여,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공연, 콘서트, 회의 등 다수가 밀집하여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회의가 많은 경우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 등
3. 실내를 구분하는 기준은?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등 운송수단 및 건축물 등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천장과 지붕이 있는 채로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 및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자연환기가 되고 있는 구조라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4.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의 종류는?
-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 (KF -94, 80 등),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더라도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것으로는 마스크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내부에 위치한 곳이라면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물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탈의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6.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기준은?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만 착용 의무가 있으므로, 대중교통시설의 승하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대상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7.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관리/운영자가 관리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50 만원, 2차 위반 시 100 만원, 3차 위반 시 200 만원)
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해방감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기를 요구하는 장소가 남아 있다는 것에, 가끔 헷갈리는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는 하지만, 되도록 마스크는 착용하시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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