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그 요건과 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한다는 명목아래 제공되는 경기도의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사실 저도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카드, 모바일, 지류 화폐가 존재하는데 성남에서는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으로,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그 외 시, 군에서는 카드 형식으로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기준 및 일정
1)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은 기준일 현재 만 24인 청년 중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2)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일자와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상이할 수는 있지만, 각 분기별 연령기준일에 만 24인 청년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때 지급이 됩니다. 각 분기별 연령기준일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이며, 신청기간은 각각 3월, 6월, 9월, 11월 한 달간 신청됩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4분기 신청기간으로 각 분기별로 분기의 마지막달인 3, 6, 9월에 신청하지만, 4분기는 11월에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3) 분기별 지급금액
각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하여 1백만 원이 일시지급 가능합니다.
3. 청년기본소득 지급 절차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기획하고,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신청하며, 각 시군에서 심사와 선정을 거쳐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이러한 운영 현황은 경기 연구원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만족도 조사와 사전/사후 조사까지 이루어집니다. 경기도의 청년 복지 정책으로서 여러 기관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되며 신청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apply.jobaba.net/
각 분기별 신청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의 18:00까지 신청가능하니 시간도 확인 바랍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5. 제출서류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주민등록초본은 신청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이 필요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되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중 1백만 원을 일시 지급을 원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의 청년복지제도인 청년기본소득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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